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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인사말

영업비밀보호센터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와
기술·경영 정보자산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업비밀 유출·탈취 피해’,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해보신 문구일 겁니다. 그러면 “영업비밀이 뭐야?”라고 질문 받으신다면 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영업비밀은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영정보는 고객리스트, 제품원가 등이 있고, 기술정보는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연구개발정보, 제품배합비, 제품·설비 도면,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비밀관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비밀관리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유출·탈취 위험이 상존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목적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있으며, 특허제도와는 달리 핵심적인 보호 요건으로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신다면 보호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대안적 또는 상호보완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정보의 특성에 따라 특허, 영업비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설계도면·공정 등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출원하고 구체적인 수치·재질·배합비 등은 영업비밀로 병용하여 보호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는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대국민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우리 기업·기관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 제고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