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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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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 정황 확인
사용자 행위 관련 데이터 소실 방지 대응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원사업 개요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증거보존
구분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보존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원 내용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 정황 파악
이미징을 통해 사용자 행위 관련
데이터 소실 방지
대상 기기
  • 데스크탑, 노트북, 일체형 PC 등
  • 외부저장장치(USB, HDD, SSD 등)
  • 스마트폰, SD카드 등
  • 기타(NAS 로그, 이벤트 로그 등)
  • 데스크탑, 노트북, 일체형 PC 등
  • 스마트폰, SD카드 등
지원가능
운영체제
Windows, MacOS, Android, iOS
최종 결과물
  • ① 분석결과보고서 인쇄본 1부
  • ② 분석 관련 붙임 자료
  • ① 이미지 파일 사본
  • ② 이미지 파일 생성 로그
지원 한도 신청 건당 기기 5대 이내 신청 건당 용량 500GB 이내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
  •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필수, tradesecret.or.kr)
  • 방문 접수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술디자인조사실 (02-6196-2005)
  • 사용자 행위: USB 연결이력, 웹사이트 접속이력, 문서열람 이력, 설치된 프로그램 정보 등
  • 이미징(Imaging): 비트 단위(bit-by-bit)로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을 생성하는 작업
  • 이미지 파일(Image file): 이미징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행을 위한 형식으로 생성된 파일
  • 지원가능 운영체제: 목록에서 제외되는 운영체제는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며 일부 운영체제는 버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사례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증거보존 신청사례
구분 사례
디지털포렌식
  • 퇴사자가 동종업계를 설립한 경우
  • 퇴사자가 무단으로 PC 초기화 혹은 파일을 삭제한 경우
  • 집단퇴사가 발생한 경우
  • 퇴사자가 상표, 디자인 등을 무단도용·출원한 경우
  • 퇴사자의 평소 행적이 의심되는 경우 등
  • 기타 내부정보의 유출이 우려·의심되는 경우
디지털증거보존
  • 동종업계 간 이직이 활발하거나 예민한 경우
  • 출장이 잦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 핵심 연구를 진행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 퇴사자의 PC를 초기화하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
  • 잠재적으로 소송·분쟁 등과 관련된 자료의 무결성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위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고 싶은 경우
    (소송 대비, 타 기관 제출 등)

활용수단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증거보존 활용수단
구분 사례
디지털포렌식
  • 자체조사 및 사실 확인
  • 행정·수사기관 제출
  • 집단퇴사가 발생한 경우
  • 내용 증명
  • 민·형사소송 제기
디지털증거보존
  • 디지털포렌식 분석·복구 수행(필요 시 의뢰)
  • 타 기관 제출(특허심판 등)
  • 보존 의무 수행(소송·분쟁 대비 등)

유의사항
디지털포렌식 대상
  • 이미지 파일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한 포맷으로 생성되며 내용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의 내용물 열람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의 열람이 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술디자인조사실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 파일은 E01, L01, AD1 등의 확장자를 가지며 단일 혹은 다수의 파일로 분할되어 구성됩니다.
  • 일부 매체는 운영체제 버전, 암호화, 노후화 등에 따라 분석이나 이미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징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체의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요 예상시간은 사전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Q&A
Q AND A
Q. 디지털 증거보존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A. 디지털 증거보존은 우선적으로 사용자 행위(USB연결, 문서열람, 웹 접속 및 다운로드 등) 관련 데이터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디바이스(디스크, 볼륨 등) 상태 그대로 이미지 파일(디지털포렌식 수행을 위한 파일 형식)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파일 내 다양한 파일이 존재하므로 일종의 백업 기능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용자가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거나 내용물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백업서비스와는 다릅니다.
Q. 이미징과 일반적인 백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백업은 단순 파일 단위 복사 작업으로 파일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해도 사용자 행위와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USB 연결이력, 웹 페이지 방문 이력, 문서열람 이력 등)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백업 작업은 파일에 대한 시간정보도 변경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징은 원본에 대한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사본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원본 전체 영역 보존 및 디지털포렌식 수행이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생성하여 사용자 행위 분석, 복구 시도 등이 가능합니다.
Q. 디지털 증거보존의 용량 제한은 없나요? A. 신청 건당 최대 500GB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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