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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형사적 구제와 증거확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영업비밀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디지털포렌식 지원범위
디지털포렌식 지원범위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자문
  •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등
디지털 증거 수집
  •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 현장 수집 또는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접수
디지털 증거 분석
  • 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행위 및 자료에 대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 지원 제외 대상: 타부처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부 지원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상
디지털포렌식 대상
업무용 컴퓨터 스마트폰 저장매체 기타 디지털기기
  • 연결된 저장장치
  • 이메일
  • 웹브라우저
  • 삭제파일 복구
  • 연락처
  • 메시지
  • 통화내역
  • SNS내역
  • USB
  • 외장하드디스크
  • SD카드
  • 서버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CCTV
  •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까지 디지털포렌식 조사 무상 지원
  • 해당 조사대상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

    ※제한사항 ① 데이터 열람·추출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사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방대한 자료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물리적으로 손상된 저장장치,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된 장치, 암호화된 저장장치 등

활용성

영업비밀 유출피해 실체 증명, 신속한 조치를 통한 피해 확대 차단,민·형사 소송 시 입증자료 제공

특장점

디지털포렌식 지원범위
안정성 소송 진행 동안(통상 1년 이상) 포렌식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며, 필요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존재 및 보유시점 입증 확인 제공
보안성 발명진흥법 제59조에 의거 “정보취급과정에 대한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보안 절차 준수
공공성 발명진흥법 제55조3에 의거 “영업비밀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신뢰성 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
후속지원 연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상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능

지원절차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절차입니다.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1신청접수-지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대표메일 신청(기업에서 센터)
  2. 2사전준비-법률적 검토 포렌식 상담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센터에서 기업, 기업에서 센터)
  3. 3증거수집-현장 대응 증거물 수집 이미지 생성 수집확인서 교부(센터에서 기업)
  4. 4증거이송-증거포장, 봉인 증거이력관리(센터)
  5. 5증거분석-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센터)
  6. 6결과제공-분석보고서 전달(센터에서 기업)
기타 문의 : 02-6196-2005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