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형사적 구제와 증거확보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영업비밀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디지털포렌식 지원범위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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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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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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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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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타부처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후 정부 지원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대상
업무용 컴퓨터 | 스마트폰 | 저장매체 | 기타 디지털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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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까지 디지털포렌식 조사 무상 지원
- 해당 조사대상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
※제한사항 ① 데이터 열람·추출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사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방대한 자료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물리적으로 손상된 저장장치,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된 장치, 암호화된 저장장치 등
활용성
특장점
안정성 | 소송 진행 동안(통상 1년 이상) 포렌식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하며, 필요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존재 및 보유시점 입증 확인 제공 |
보안성 | 발명진흥법 제59조에 의거 “정보취급과정에 대한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철저한 보안 절차 준수 |
공공성 | 발명진흥법 제55조3에 의거 “영업비밀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 |
신뢰성 | 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 수행 |
후속지원 연계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상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능 |
지원절차
- 1신청접수-지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대표메일 신청(기업에서 센터)
- 2사전준비-법률적 검토 포렌식 상담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센터에서 기업, 기업에서 센터)
- 3증거수집-현장 대응 증거물 수집 이미지 생성 수집확인서 교부(센터에서 기업)
- 4증거이송-증거포장, 봉인 증거이력관리(센터)
- 5증거분석-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센터)
- 6결과제공-분석보고서 전달(센터에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