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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증명제도

법적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 2(영업비밀 원본 증명)

  •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15.7.29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 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
  •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제도의 필요성

제도의 필요성입니다.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등록·공시 제도 無-여타 산업재산권과 같은 등록 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2. 원고 입증 책임주의-법제도를 통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부담 완화의 필요
  3. 외부유출 우려 多-자료의 외부유출 우려없이 영업비밀의 입증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요구
  4. 기술유출 증가-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기 및 기술유출 대비 필요
  •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비밀로 관리하는 특성상 정보의 보유여부 및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기업에서는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문서는 복제·유출이 용이하고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제도의 특장점

  •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원본 사외 반출없이 이용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원본증명제도 이용과정에서의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본증명제도 소개

제도소개 바로가기

원본증명제도 활용 예시

당신의 소중한 아이디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보호하세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임직원에 의한 내부유출 방지 및 거래과정에서의 기술유출방지 2.공모전 출품 시 출품작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 3.타인에 의한 모인(횡령)출원 혹은 동일기술 출원 시 먼저 해당 내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선사용권 입증 수단. 가장 쉽고 안전한 영업비밀 보호수단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

원본증명기관 지정

원본증명기관지정서-부정경쟁방지 밎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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