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제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영업비밀 보호제도

연혁

연혁
  1. 1991 | 12 | ·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2. 1998 | 12 | · 반도체 국외유출사건 계기로 법제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변경
  3. 2013 | 07 |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비영리기관 포함)
  4. 2015 | 01 | · 상당한노력 >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정효 신설
  5. 2019 | 01 | · 합리적인 노력 >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 침해행위 유형 확대, 벌칙 강화

법령정보

법령정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 정보

대표적 정보
구분 종류 예시
기술정보 제품·시설 설계도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원료 배합 정보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연구개발 정보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경영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관리정보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영분석
매뉴얼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관련

정의 및 성립요건

정의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성립요건
  •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
  •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되어야함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형사적 제재수단

법률 제18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

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호 가능성 간이 점검

간이점검1

영업비밀 관리체계 간이 점검

간이점검2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