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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유무형의 정보를 포함하며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 정보 | 설계도면, 제조공정, 생산방법, 제조기술, 운용매뉴얼, 조작방법,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기계의 설계방법, 기계의 사양, 공장의 배치도, 소스코드, 조리방법, 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 |
경영 정보 | 중장기 경영계획, 투자계획 정보, 임원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자금계획, 원가분석, 마진율, 부품단가표, 부품별 거래단가표, 품목별 단가현황, 판매가격, 재무성과 보고서, 사업 수익성 보고서, 영엽 계획서, 거래처 목록, 고객명단, 납품처 정보, 거래처별 판매 금액, 제품 납품 단가, 납품 일자, 영업실적 보고서, 수주 및 납품 현황, 판매실적 보고서, 고객관리기법, 경영관리기법, 주문서, 거래선 루트, 제품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첨서,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루트, 기업재산목록, 광고 및 홍보계획, 미발표대차대조표, 제품할인 시스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타사와의 합병·투자·지원 등 협력계획 등 |
다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은 경쟁자 간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한 비밀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대로 영업비밀의 귀속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업과 무관하게 개발된 기술까지 기업에 귀속하는 계약조항의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없는 경우)
직원이 급여를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자재 및 다른 직원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서 축적한 정보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경력·학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 지식이나 거래처 친분관계는 그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 대비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최종결과물이 아닌 중간 자료나 실패한 실험데이터의 경우에도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취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나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