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서면 간이점검하고
점검결과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격월(3,5,7,9월)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영업비밀 관리체계 지원내용
| 관리체계 | 내용 |
|---|---|
| 영업비밀 관리수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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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보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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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관리 수준 5등급 : ‘양호’ - ‘보통’ - ‘취약’ - ‘위험’ - ‘무관심’
지원절차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
- 사전진단 및 선정평가
- 선정통보 및 전문가 매칭
- 전문가 상담
- 컨설팅 후속조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