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91 | 12 | ·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 1998 | 12 | · 반도체 국외유출사건 계기로 법제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변경
- 2013 | 07 |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비영리기관 포함)
- 2015 | 01 | · 상당한노력 >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정효 신설
- 2019 | 01 | · 합리적인 노력 >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 침해행위 유형 확대, 벌칙 강화
법령정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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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 정보
구분 | 종류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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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 제품·시설 설계도 |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
프로그램 소스코드 | ||
제품 생산방법 | 가공, 조립, 제조방법 | |
원료 배합 정보 |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시차 | |
연구개발 정보 |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 |
시험 데이터 |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 |
경영정보 | 고객명부 | |
주요계획 |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 |
관리정보 |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영분석 | |
매뉴얼 |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관련 |
정의 및 성립요건
정의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성립요건
-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 -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되어야함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영업비밀 침해 구제수단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에서 제12조]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8조 및 제19조 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수단
- 법률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 법률 제10조 제2항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
- 법률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
- 법률 제12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형사적 제재수단
법률 제18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