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 2(영업비밀 원본 증명)
-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15.7.29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 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
-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
제도의 필요성

- 등록·공시 제도 無-여타 산업재산권과 같은 등록 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원고 입증 책임주의-법제도를 통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부담 완화의 필요
- 외부유출 우려 多-자료의 외부유출 우려없이 영업비밀의 입증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의 요구
- 기술유출 증가-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기 및 기술유출 대비 필요
-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비밀로 관리하는 특성상 정보의 보유여부 및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기업에서는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문서는 복제·유출이 용이하고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제도의 특장점
-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원본 사외 반출없이 이용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원본증명제도 이용과정에서의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원본증명제도 소개
원본증명제도 활용 예시

원본증명기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