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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 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영업비밀 유출 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범위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범위
지원
  • 신청서 접수 후 대상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절성 검토
사전준비
  • 지원 결정시 대상기기 등을 확보하고 보존 결과물의 보관 장소, 지원 일정 등 협의
  • *지원 전 선택사항으로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안내

보존지원
  • 원본에 대한 동일한 사본 생성을 생성하여 저장장치로 제공 또는 기업 보유서버에 저장,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

  • (선택사항) 원본 디지털기기에 대한 정보 및 보존작업 결과에 대한 원본증명서비스 적용
결과제공
  • 원본 저장장치에 대한 증거이미지, 증거이미지 생성 결과,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시 결과 제공
보관대행
  • 제공된 자료를 기업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증거보관실에 보관 대행*
  • *기간 2년, 비용 20만원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대상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대상
업무용 컴퓨터 저장매체 기타 디지털기기
  • PC, 노트북, 연결된 저장장치
  • 이메일
  • 웹브라우저
  • 삭제파일 복구
  • 스마트폰
  • USB
  • 외장하드디스크
  • SD카드
  • 서버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5개 기기까지 무상 지원
  • 해당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
  • 준비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 또는 기업 보유서버(스토리지)는 기업이 준비

    ※제한사항 ① 데이터 열람·추출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손상된 저장장치,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된 장치, 암호화된 저장장치 등

특장점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지원범위
비용절감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재할당으로 전산자원 운영에 대한 비용 경감
안정성 퇴사자의 업무용 디지털기기 사용 행위에 대한 자료 소실 방지
디지털증거 확보 영업비밀 유출 분쟁 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처 가능
신뢰성 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 직접 수행
보안성 발명진흥법 제59조에 의거 정보취급과정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보안 준수

지원절차

영업비밀 유출 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서비스 지원절차입니다.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1. 1신청접수-지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대표메일 신청(기업에서 센터)
  2. 2사전준비-지원방법 협의 대상기기 확인 지원계획 수립(센터에서 기업, 기업에서 센터)
  3. 3보존지원-원본에 대한 사본 생성,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선택시 원본증명서비스 적용(센터에서 기업)
  4. 4결과제공-보존결과 제공
  5. 5보관대행(선택)-기업 선택시 지원(2년 20만원 부담)
기타 문의 : 02-6196-2005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