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 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모집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영업비밀 유출 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범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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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지원 전 선택사항으로 원본증명서비스 사용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안내 |
보존지원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 |
결과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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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대행 |
*기간 2년, 비용 20만원 |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대상
업무용 컴퓨터 | 저장매체 | 기타 디지털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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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5개 기기까지 무상 지원
- 해당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
- 준비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 또는 기업 보유서버(스토리지)는 기업이 준비
※제한사항 ① 데이터 열람·추출 등의 과정에서 정보 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② 물리적으로 손상된 저장장치, 인터페이스가 노후화된 장치, 암호화된 저장장치 등
특장점
비용절감 |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재할당으로 전산자원 운영에 대한 비용 경감 |
안정성 | 퇴사자의 업무용 디지털기기 사용 행위에 대한 자료 소실 방지 |
디지털증거 확보 | 영업비밀 유출 분쟁 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처 가능 |
신뢰성 | 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내부 전문인력 직접 수행 |
보안성 | 발명진흥법 제59조에 의거 정보취급과정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보안 준수 |
지원절차

- 1신청접수-지원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대표메일 신청(기업에서 센터)
- 2사전준비-지원방법 협의 대상기기 확인 지원계획 수립(센터에서 기업, 기업에서 센터)
- 3보존지원-원본에 대한 사본 생성,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선택시 원본증명서비스 적용(센터에서 기업)
- 4결과제공-보존결과 제공
- 5보관대행(선택)-기업 선택시 지원(2년 20만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