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영업비밀 보호와 관리는 영업비밀보호센터와 함께하세요.

국내판례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비밀관리성의 의미

작성일자
2022-03-23
조회수
3106
첨부파일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비밀관리성의 의미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4.선고 2020카합20060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A

채무자

B

판결 결과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채권자 회사 고객리스트, 고객전화번호, 고객이메일주소, 견적 산출자료 등

사건 개요

 

채권자는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포워딩영업(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화주와 선박회사를 연결시켜주고 화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기 약 3년 전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 상담, 기존 및 신규 고객의 운송문의 및 발주에 대한 운송비 제안, 업무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현재는 채권자 회사와 동종 업계인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채권자는 별지 1(채권자가 국제거래를 하는 거래업체 목록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및 별지 2((채권자 회사 국제부 고객사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 기재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인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 퇴사 이후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 법 제2조 제3()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침해의 금지 등을 구함.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2018. 4. 1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개정되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성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오로지 회사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정도로만 관리해도 영업비밀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비밀번호 및 ID가 필요하도록 설정한 사실만으로도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주장.

 

주요 쟁점

- 별지 1 기재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별지 2 기재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별지 1 기재 정보) 채권자와 거래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상호,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영업을 위해 요청받는 경우 이를 제공하므로 동종 업계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알려져 있어 비공지성불충족, 채권자의 직원들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공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불과하고 위 정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보안장치 마련, 보안관리규정 제정, 접근 가능 대상자나 다운로드 제한, 중요도에 따른 정보분류 등의 조치를 하여 비밀로 특별히 관리해 왔다는 사정도 소명되지 아니하는 바, ‘비밀관리성불충족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주체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들인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가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임. 채권자 주장과 같이 현저히 낮은 정도의 비밀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종업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동종업체의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정보공개의 대가로서 보호가 주어지는 특허법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무형의 것으로서 공중에 공개되지도 아니한 영업비밀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

 

(별지 2 기재 정보) 별지 1 기재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포워딩업계에서는 소위 비딩(bidding)’ 방식으로 고객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은 후 이를 비교하여 거래처를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 고객을 선정하고 있어 이 정보를 통해 채권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는다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고 볼 수도 없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불충족

 

Key Point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어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사례

영업비밀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