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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분쟁정보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비밀로 관리하는 특성상 정보의 보유여부 및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기업에서는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자문서는 복제·유출이 용이하고 보유시점 입증이 곤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보유사실과 시점 추정)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면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원본 사외 반출없이 이용) 이용자 PC에서 직접 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원본증명제도 이용과정에서의 원본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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